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2월 30일 '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'을 발표하며 총 331개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합니다. 이는 지난 9월 1차 방안(110개 규정) 이후 후속 조치로, **형사 처벌을 과징금·과태료로 전환**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
### 주요 내용 - **금전적 책임 강화**: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법에 형벌 폐지 대신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합니다. 위법 이익 박탈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. - **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**: 고의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(예: 서류 미보관, 인력 신고 누락)에 징역형 폐지 또는 과태료 전환으로 전과자 발생을 막습니다. - **민생경제 부담 완화**: 영세 소상공인·서민 대상 경미 위반에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해 생계 보호를 강화합니다.
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방안을 "단순 위반 시 형사 리스크 완화 기대"라고 평가했습니다. 당정은 개정·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며, 내년 분기별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, 과잉 형벌 폐지와 민사 책임 합리화가 핵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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